서론 한은이 공동주관하는 심포지엄에서는 초고령 사회의 빈곤과 노동 문제에 대해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법정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연동성 완화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본론

법정 정년 연장

초고령 사회에서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년퇴직 후 재고용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정년 연장으로 인해 젊은 세대의 취업 기회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최적의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임금체계 연동성 완화

또한, 임금체계의 연동성을 완화함으로써 초고령층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임금체계는 고령층에게 추가적인 고용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연동성을 완화함으로써 노년층의 노동 참여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년층의 사회적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년퇴직 후 재고용 방안

마지막으로, 정년퇴직 후 재고용을 위한 정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노년층의 노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년퇴직 후에도 다양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 및 재능 개발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결론 초고령 사회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정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연동성 완화가 필요합니다. 노년층의 노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며, 정년퇴직 후 재고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다음 단계로는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실질적으로 실행되어 노년층의 고용 안정성이 보다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